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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책임감을가진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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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생애최초 특공 당첨됐는데 결혼 후 신혼부부 특공 가능한가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된 집을 신혼집으로 살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할 수 있나요??

질문 1) 남편명의 생애최초 특공 된 신혼집 들어가서 살경우 부인만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있는건가요?

질문 2) 만약 남편의 생애최초 특공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다면 남편부인 둘다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Fravend

    Fravend

    혼인 신고일 부터 무주택자면 가능한 거라서요 전에 주택을 소유했건 아니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 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신고전에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더라도 혼인 신고후 부터 주택 소유를 보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문의처에 문의 하시는게 확실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혼 전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