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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부둘다 주택청약 넣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요.
남편은 집 명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일반적으로 아파크라고 해도 어느정도까지는 무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포함되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요건이 되는 건가오???
7년이하의 신혼부부이고, 소득도 문제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아한복어240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려면
무주택세대주여야하는데, 해당아파트가 주택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것같습니다.
주택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문제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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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