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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건문의드립니다!

내년 결혼예정입니다.

내년에 신혼부부로 임대주택 알아보고있는데 각자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거주중인데 이상태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는 1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청약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하시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은 30세 미만일 경우 전입신고를 따로 해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가능하고 30세 이상일 경우 전입신고만 따로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부모님 세대주 집에 살더라도 세대 분리 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입주 시 혼인신고로 별도 세대 구성 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신혼부부로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LH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본인 세대가 독립된 세대가구로 구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 세대에 계속 거주 중인 상태로는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불리하거나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살면서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들이 세대주/세대원 분리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세대분리 후, 본인들이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 세대로 무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단독 세대 구성이 아니어서 LH 청약/공급 자격 심사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LH 자체 가이드에서 명시적인 세대주 여부 규정은 공고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후 세대 분리를 하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며 혼인 전에는 부모 세대원 상태여도 자격에는 문제가 없고 공고별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년 결혼예정입니다.

    내년에 신혼부부로 임대주택 알아보고있는데 각자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거주중인데 이상태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거주 중이라도 본인들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된다면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전 본인 세대주 등록을 추천을 드리지만 부모님 집 거주 상태에서도 무주택과 소득 기준 충족되시면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약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lh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런걸 예비신혼부부 자격이라 부릅니다.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셔야 되고, 입주 전까지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만 하시면 됩니다.

    가점 체크 잘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