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저희가 6억 미만 매물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정부대출로 조금 저렴하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둘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유주택구성원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중에,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1. 세대분리를 통해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세대주로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나요? (1세대 2세대주)
2.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빈방에 제가 월세로 들어가지 않고 세대주로만 신고해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나요? (만약 안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충족 되는지?)
3.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는 현재 부모님과 따로 독립하지않은 상태에서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주(구성원)으로 심사를 받나요? (보금자리론 포함)
4. 단 1달이라도 다른 곳에 거주를 해서 저희 둘 중 하나만이라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추가로, 어디서 듣기로 근로소득 5년 이상인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등기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된다는걸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디딤돌 기준에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나누닌 1세대 2주택 방식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출 청약에서 보는 건 실제 독립된 세대인가? 입니다. 전입신고 + 세대주 등록이 되오 있으면 형식상 독립 세대로 보지만 동일 건물/ 동일 동, 호수에서 실거주가 불분명한 형식 분리는 심사과정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3.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은 부가 요건일 뿐 반드시 별도 세대를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4. 최소 기간을 법으로 3개월, 6개월 정해둔 건 아니지만 대출 신청 기준으로 독립 세대주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현실적으로 1~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세대 분리 후 신청하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1. 세대분리를 통해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세대주로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나요? (1세대 2세대주)
==> 현재 조건이라면 불가합니다. 별도 세대주를 구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빈방에 제가 월세로 들어가지 않고 세대주로만 신고해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나요? (만약 안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충족 되는지?)
==> 별도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로 편성 가능합니다.
3.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는 현재 부모님과 따로 독립하지않은 상태에서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주(구성원)으로 심사를 받나요? (보금자리론 포함)
==> 은행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만큼 사전에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단 1달이라도 다른 곳에 거주를 해서 저희 둘 중 하나만이라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 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분리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는 상태로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자체로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쉽게, 주택의 명의보다는 부모님과함께 거주를 하는지 여부가 세대분리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2. 기본적으로 독립세대로 하실려면 해당 원룸에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월세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해당 원룸에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만30세이상 또는 독립세대로써 인정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해당 부분은 부모님의 연세가 일정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인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요건에도 충족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유주택부모님과 동일세대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만 심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디딤돌이냐 보금자리론이냐 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과 예외조건에 차이가 있기에 해당부분은 이용하고하는 상품별 은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보통 공공대출의 경우 부모님 보다는 예비배우자의 소득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에서 처럼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대출의 경우 신청하는 차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모두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조건을 맞추기보다는 세대를 분리하는게 여러므로 걱정이 덜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사항은 디딤돌의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 연세가 만60세이상이면 무주택자인 본인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소득 5년이상 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명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무주택세대주 요건 불충족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같은 주택 내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보금자리론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최소 한명이라도 독립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 5년 여부와 무주택 판단은 무관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혼부부가 결혼 후 별도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현재 부모님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해야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다른 곳에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입신고 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시 결혼 후 거주할 주소지나 계획을 잘 준비하여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