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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흥겨운왕자
갈수록흥겨운왕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8,500 범위 이내에 있고, 둘 다 무주택자이며 순 자산도 범위 내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게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인데..

우선 저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세대주)와 거주중인 세대원이고(93년생 만 30세),

예비신부는 자취중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디딤돌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구매를 아직 못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될 수 없으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원 등이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세대주 조건: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성년인 분이어야 합니다.

    2. 세대원 상황:

    여러분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세대주)과 거주 중인 세대원입니다.

    예비신부는 자취 중입니다.

    3. 전입신고와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직접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을 구매하시려면 세대주(예비신부)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예비신부)의 연소득과 기타 조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의 경우는 디딤돌대출을 받아 세대주가 되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될 예정이시면 질문자님이 신청하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안되어 있어서 고민이시군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을 세대주로 하시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해서 변경절차를 밟으셔서 나중에 아파트 매매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