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8,500 범위 이내에 있고, 둘 다 무주택자이며 순 자산도 범위 내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게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인데..
우선 저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세대주)와 거주중인 세대원이고(93년생 만 30세),
예비신부는 자취중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디딤돌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구매를 아직 못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될 수 없으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원 등이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세대주 조건: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성년인 분이어야 합니다.
2. 세대원 상황:
여러분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세대주)과 거주 중인 세대원입니다.
예비신부는 자취 중입니다.
3. 전입신고와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직접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을 구매하시려면 세대주(예비신부)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예비신부)의 연소득과 기타 조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신청후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라면 이에 따라서 대출도 가능할 거싱고 만 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질문자님이 예비신부의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가 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는 디딤돌대출을 받아 세대주가 되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될 예정이시면 질문자님이 신청하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안되어 있어서 고민이시군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을 세대주로 하시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해서 변경절차를 밟으셔서 나중에 아파트 매매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