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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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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질문드립니다!!

1.부부합산소득 8500만 이하여야 하는데 작년인 24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2. 저는 예비신랑이고 부모님(60세) 월세집에서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예비신부도 부모님(67세)집에있고 아버님께서 1주택보유중이시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세대주 로 변경하고 디딤돌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한명 만 세대주 로 변경해서

신청해도 될까요??

가령 월세집에 살고 있는 제가 세대주로 변경 되어서

신혼부부디딤돌을 신청만 해도 되지는 궁금합니다

(여자친구는 자기집세대원인 상태에서)

3.합산재산이 4.88억을 넘으면 안된 다던데,

신부 아버님이 65세이상이셔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만 보는건지 아니면 양가쪽 가족구성원 양쪽 아버님 어머님 동생 언니 등등 다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4. 저희집이 월세니까 혼인신고후 예비신부를

저희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제가 세대주가 되어

신혼부부디딤돌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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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신혼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의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세대원 모두가 다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아내 분의 아버지가 주택이 있고

    아내 분이 그 집의 세대원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부부합산소득 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은 대출 신청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소득(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세대주 변경 여부는 대출 신청인(예비신랑)만 세대주면 되고, 예비신부님은 현재 부모님 집의 세대원 상태여도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 구입 목적에 한해서)

    3. 합산재산 기준은 재산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예비신부)의 순자산만 합산하며,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월세집으로 전입 후 신청하는 경우, 디딤돌대출은 새롭게 구입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주택에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월세집이 구입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x)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직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하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산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다고 한다면 이는 대출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025년에 신청하시면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세대주는 어떻게든지 상관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세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해당하니 다른 가족분들의 재산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세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