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예비신혼)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는 예비부부입니다.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요
우선 저를 대표 차주로 해서 신부랑 부부합산 소득으로 주담대 신청 (신청전 혼인신고 예정)
신부 : 무주택 세대주 (단독거주)
신랑 : 무주택 세대주 (어머니와 거주중 / 어머니 : 다른곳에 주택 1채 소유, 만 60세이상)
*만 60세 이상은 청약에선 무주택으로 간주하는게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적었습니다.
소득이나 다른 조건대문에 디딤돌 등 정책대출은 아예 해당이 안되고
그냥 1금융권 or 2금융권(삼성생명 등 보험사)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애최초로 신청을 하려는데 해당자만 보는게 아니라 세대원의 무주택까지 같이 본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머니와 같이 전세집에 거주중이고 어머니가 다른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정책대출 아니고 그냥 1금융권 or 2금융권 대출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대출이 아닌 일반 금융권 주담대의 생애최초 판단은 차주 본인의 주택 보유 이력 중심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차주 본인이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혜택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신청자격으로는 세대원 전부 무주택까지 확인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만 60세 이상이라 해당은 안되나 혹시 해당 주택이 정책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 대출이 없다면 어머니의 주택은 부부 생애최초 대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하기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대출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1금융권 또는 2금융권(보험사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실 경우, 어머니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질문자님과 예비 신부님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경우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지만, 일반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인(질문자님과 예비 신부님)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주로 확인하며, 동거하는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인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일부 정책금융 상품에서 자녀의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질문자님과 배우자께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답변은, 혼인신고 후 질문자님과 예비 신부님의 서류(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창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