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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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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무주택 아파트 대출 관련 전입신고 질문드려요

예비 신랑 신부 둘 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생애 최초 무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비신부의 친척 집에
예비신랑, 신부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생애 최초 무주택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책 대출이 아닌 은행 상품 대출로 받을 예정)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동거인 전입만으로는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세대분리 상태에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주택과 세대 분리가 핵심 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 무주택 아파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 대출이 아닌 은행 상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무주택이 필요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 알아보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랑, 신부님 두 분 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시더라도,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부모님과는 별도 세대(세대분리)를 구성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생애 최초 무주택 대출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음을 의미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분리된 세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 대출 상품의 경우 정책 대출과 달리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대출 신청 시 실제 거주 여부나 세대 구성의 진위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니, 대출을 희망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부모와의 세대가 분리되어 생애최초 무주택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해야하며 대출 신청 전에 바로는 말고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이 무주택이고, 현재 부모님과의 생활 및 동거 등이 아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생애최초 무주택의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의 형태도 부모와의 세대분리를 하고 나와야 하며, 부모와의 세대분리가 된다면 전입주소지가 어디라도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보유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