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문의
현재 양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각각 부모님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이며, 예비 신랑은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고, 예비 신부는 배우자로 동일 세대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판단할 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요지:
무주택 요건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 후 새롭게 구성될 예비 신랑·예비 신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세대에 예비부부가 등재된 상태라면, 신혼부부전용 기금 구입자금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비부부가 결혼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실무에서는 세대주 예정자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기금, 은행)에게 사전 확인을 하시고 서류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결혼 및 세대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두 분 모두 양가 부모님과 동일세대구성이고 유주택자 부모님 이라면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주택자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해도 일정요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예외요건이 존재하면 예를들어 양가부모님이 모두 만60세 이상이라면 현 상태에서도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게 아닌 경우라면 미해당되는 분은 주소지 분리를 통한세대분리후 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문의하신데로 해당 대출상품은 현재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무주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요지:
무주택 요건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 후 새롭게 구성될 예비 신랑·예비 신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 전용대출은 원칙적으로 신혼부부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예비신랑, 신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결혼 후 세대가 새로 구성된다면 그 시점의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심사의 핵심 기준은 대출 신청 세대가 무주택 여부이며 이는 신청 시점에 실제로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부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 모두 무주택자라면 현재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향후 혼인으로 구성될 새로운 세대가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청 세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출 자격 제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대출 신청일 또는 실행일까지 예비 신랑이 세대주로 전환하면 충족하며 예비 신부는 혼인 후 동일 세대로 편입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예비 신랑, 신부가 각각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 후 부부가 같은 세대에 등록되고 무주택 세대가 도면 자격 충족이이 되며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 후 독립된 신혼세대만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요건의 판단기준은 현재 세대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과 함께 등재된 세대라고 하시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전입신고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부모님의 소유 여부와 무관해 집니다. 즉, 주택 소유의 여부는 미래 시점으로 보지 않고 현재 어떻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되므로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요건을 충족시킨 후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부모님 세대 소속 상태시라면 무주택 세대 여부 인정이 어렵지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신다면 무주택 충족 여부로 대출이 가능해 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본인이 속한 세대가 무주택인지로 판단하며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 명의가 무주택이면 자격 충족입니다.
예비 신랑이 3개월 이내 결혼해 세대주 예정자 조건 충족, 예비 신부는 혼인으로 같은 세대로 편입되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