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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세대분리 필요할까요?

현재 결혼 준비중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은 내년 5월 잔금은 내년 1월초 예정

둘이 합쳐 연봉 9000만원 이상이여서 기금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어려우며 생애최초로 주담대를 받아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구매 예정이며 혼인신고 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구매 예정인 지역은 비규제지역입니다

( LTV 70% 대출필요)

현재 둘다 만 60세이상인 부모님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 세대주의 세대원이면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담대 실행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여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둘다 주택 구매 이력은 없습니다 꼭 세대분리가 필요할까요? 찾이보니 혼인신고하면 양가 부모님 주택이 잡힌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 세대주의 세대원이면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담대 실행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여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둘다 주택 구매 이력은 없습니다 꼭 세대분리가 필요할까요? 찾이보니 혼인신고하면 양가 부모님 주택이 잡힌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약에서 봉양을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주담대 실행시에는 은행별로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세금등에 있어서는 만60세가 넘으신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될 경우 본인의 무주택자격은 유지가 됩니다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의 주택보유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유주택자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60세가 넘으셨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생애최초 혜택은 기준자체가 더 엄격하기에 세대원의 주택보유나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혼인신고전에 신청을 하실경우 반드시 세대분리를 한뒤에 신청하셔야 하고, 혼인신고 이후라도 배우자 역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세대분리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부모님과 주소지 분리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기에 세대분리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분리가 필수는 아니지만, 대출 조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모님이 1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리 권장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70% 적용 가능하나, 기금대출은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차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꼭 필요할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분리 후 본인 명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은행 주담대 대출은 꼭 세대분리를 안해도 되지만 생애최초 혜택(우대금리, 취득세 감면 등)을 노린다면 반드시 혼인 전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부분을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전이나 대출 신청 전에 실제 거주지가 분리된 상태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대출 승인과 조건에 유리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담대 실행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원이지 세대주가 아니어서 대출 심사에 불리하실 수 있어 금융기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세대 분리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