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전입신고 시 생애최초 무주택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예비 신혼부부이고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데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면서 세대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생애 최초 무주택 LTV 70% 조건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상담사분 한 분이 매매계약을 쓰고
등기하려는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생애 최초 무주택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매도자가 이미 세대주로 살고 있는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매도자한테 불이익은 없는 거며
또한 저한테도 문제 되는 게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매 계약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고시원 등에 잠시 적을 옮겨두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는 전입 여부보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DSR, 주택가격 요건이 핵심입니다.
매도자가 세대주로 거주중인 집에 전입하면 전입 세대열람 등으로 매도자가 민감해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은 잔금과 등기 일정에 맞춰 진행하므로 상담사 말만 믿지말고 은행 심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시고 세대 분리까지 계획하고 계시네요. 생애 최초 LTV 70% 대출 조건에 대한 궁금증과 전입신고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생애 최초 무주택 LTV 70% 대출은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입신고를 일찍 하는 것이 대출 자격 자체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대출 상담사들은 대출 규제나 상품의 조건을 고려해 실제 전입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이 없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여러 법적, 금융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매도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매도자에게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도자는 주택 매도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대출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등기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니,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