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문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문의를 했더니, 은행에서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다고하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결혼 전이며 각 집의 세대원/ 주거지 전세 계약 완료)
그런데 혼인신고를한 부부이니까 대출 실행자가 세대주여야 한다고하는데요
그럼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있는집 세대주를 변경한 후 대출 받고 계약한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며 세대주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부모님 댁에서 세대주를 귀하로 변경한 후, 대출을 받은 뒤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후에 새롭게 계약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귀하로 변경한 후,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