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며 세대주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부모님 댁에서 세대주를 귀하로 변경한 후, 대출을 받은 뒤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후에 새롭게 계약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귀하로 변경한 후,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