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전세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 여부
주택 매매 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주담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이런건 아니라 일반 대출이고요
저희 모두 부모님과 거주 중이라 은행원 말로는 혼인신고 전 세대분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세대분리 방법중에 고시원, 지인집 전입신고 등이 있는데 지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이 된다고 해서 이것도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대출자가 무조건 무주택 세대주가 될 필요없이 세대원 혹은 동거인이 되어도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 규정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세대분리를 하라고 한 이유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지고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가 되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가 되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맞고 굳이 세대주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주 바뀌는 은행들 대출규제때문이라고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요건이 있는 대출상품에 신청을 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시중은행권 대출이라면 세대주요건이 필수는 아닐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혼인신고전 세대분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현 거주주택이 부모님 명의로써 동일세대에 따른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꼭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라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확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한번더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대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다면 본인이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는 명의자인 부모님이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전입하고 본인이 현 주택에서 세대주로 변경후 대출을 신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 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세대주 혹은 세대원) 해야 세대분리로 인정됩니다
지인 집에 세대 분리 전입이 가능은 하나, 지인의 동의를 받아 지인의 세대와 별도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지인과 같은 주소이더라도 세대가 다르면 세대 분리 인정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 분리로 신청)
일반 주담대라면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은행에 따라 무주택 세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세대 분리가 되어야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부 중 1명이 아닌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둘 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니, 세대분리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은행 상담을 더자세히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매 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주담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이런건 아니라 일반 대출이고요
저희 모두 부모님과 거주 중이라 은행원 말로는 혼인신고 전 세대분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세대분리 방법중에 고시원, 지인집 전입신고 등이 있는데 지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이 된다고 해서 이것도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대출자가 무조건 무주택 세대주가 될 필요없이 세대원 혹은 동거인이 되어도 가능한거죠?
==> 우선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동거인 등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와 함께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기본 전제주택담보대출(일반 대출)은 보통 대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 집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특히 대출 심사 기준 시점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위해 고시원, 지인 집에 전입하는 사례도 많죠.지인 전세집에 전입신고할 때
동거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세대분리된 세대주로 전입도 가능합니다.
이건 지인과 협의해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세대원/동거인 여부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대출 조건인데 은행이 요구하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세대주는 지인이고 본인은 세대원이거나 동거인이라 세대주 요건을 충족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지인 집 전입할 거라면 세대주로 세대분리 전입신고 하세요.
지인의 전세계약서에 ‘동거인 가능’ 조항이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통 실거주 목적이라면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은행에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 심사 기준서를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 방법 중 고시원, 지인집 모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세대원이거나 동거인이어도 대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세대 단위로 주택 보유 여부 및 소득, 부채를 심사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방식 즉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은 심사 하지 않아 동거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