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예비신랑: 무주택 세대주(고시원)
예비신부: 본가 전입 세대원(아버지 1주택자)
시중은행 주담대 실행 시 혼인신고 후 예비신랑 명의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때, 예비신랑이 대출실행자 이므로 제가 본가 전입으로 되어있어도 괜찮은거죠?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되서 제가 굳이 다른곳으로 전입을 안해도 대출실행자만 무주택 세대주 만족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좀 확실하게 알려주실분 있으신가요 둘다 무주택인건 맞으니까 상관없는것같은데 답변마다 얘기하시는게 다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혼인 신고를 해서 예비신랑 쪽으로 편입이 되면
무주택자, 모든 세대원 이 조건이 되기에 주택담보대출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많은 사례를 찾아봤더니 질문자님에 사례는 거의 대출실행 가능하셨더라고요.
우선 두 분 다 직접적인 구매이력은 없다는 점 세대주로 등록되었던 적이 없고 세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점.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신랑님 명의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시면서 예비신부님의 본가 전입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예비신랑님과 예비신부님은 법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예비신부님이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도 상관없이 예비신랑님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