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조건에 세대주에 관련해서
예비신혼부부로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디딤돌 신혼부부이면서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을 하려고 해요.
세대주에 대한 조건이 있더라구요. 무주택 세대주
저는 지금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지내고 배우자가 될 사람(만30세미만)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기에 대출 실행이 안되나요?
제가 월세로 따로 살거나 배우자의 자취방으로 전입신고해서 동거인으로 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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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세대주에 대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정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세로 따로 살거나 배우자의 자취방으로 전입신고해서 동거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실 때 결혼하실 분과 함께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신다고 할 경우 해당 세대의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은행에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