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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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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에 전입 신고 후 디딤돌 대출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주택 세대주 입니다

(배우자, 자녀2 4인가정)

기존 주택을 전세로 돌리고 처가댁에 전입하려고 합니다

(처가댁 집은 어머니명의, 단독거주 60세 이상, 소득이 있으십니다)

처가댁에 있는동안 전세줬던 제 집은 매매를 할 예정이고

디딤돌 대출을 실행해서 새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때 디딤돌 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으려면

제가 처가댁으로 전입할 때 세대주로 들어가야 하는지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세대주로 들어간다면 어머니께서 소득이 있으신 부분과 집을 소유중 이시다보니

이 때문에 디딤돌 대출 시행이 불가능 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딤돌 대출은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일때 대출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