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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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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질문 드립니다!!

내년 26년 8월 결혼예정입니다

이미 신혼집을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각자 부모님 세대원으로 있구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1. 저는 신랑으로 부모님 월세집 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2. 신부는 마찬가지로 부모님집에 살고 있지만

1주택입니다 근데 아버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신지라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1 .결혼예정자로 디딤돌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혼 예정자는 3개월이내로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만 보여주는건데 저희는 내년 8월이라

어려운거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혼인신고만 3개월안에 하면 되나요??

2 .아니면 혼인신고서 를 먼저하고

한쪽으로 전입신고뒤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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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답부터 드리면 2026년 8월 결혼 예정으로는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양쪽 모두 무주택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하며 HF 디딤돌 대출에서 결혼예정자 자격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어야 합니다.반드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할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즉 2번째 질문에서의 답인 혼인신고 후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 3개월 제약에서 자유로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 1 결혼 예정자로 디딤돌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년 8월 결혼 예정이시면 디딤돌 대출의 '결혼 예정자' 자격(대출 신청/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어렵습니다.

    질문 2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 후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부님 아버님의 1주택은 신부님을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분이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결혼 전에 집을 매수하시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대출 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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