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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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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곧 결혼을 해서 임대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시댁 명의가 예비 신랑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저는 제 명의의 집은 없지만 친정집이 친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시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친언니 명의로 된 집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 이름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혼인신고하지 않은 채로 예비신랑이 동거인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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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랑의 명의로 주택이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자로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합니다.

    현재로써는 예비신부가 세대분리를 통해서 소득이나 자산등의 기준이 충족이 될 경우 먼저 임대주택을 신청을 해서 입주를 하시고 혼인신고 없이 예비신랑이 동거인 또는 전입신고 없이 거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곧 결혼을 해서 임대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시댁 명의가 예비 신랑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저는 제 명의의 집은 없지만 친정집이 친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시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친언니 명의로 된 집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신랑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만약 제 이름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혼인신고하지 않은 채로 예비신랑이 동거인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언니 명의로 된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상관이 없으나, 예비신랑 명의로된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는 청약이 불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유주택자 계약 가능)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이 가능한데,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와 달리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세형은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 가능성이 낮으며, 분양전환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않고 청년유형 단독세대주로 신청하신다면 신청자만 입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데 혼인신고 시 남편 분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