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무주택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이고 아파트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조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나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아파트 매매전에 무주택 조건으로 임시로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여자친구는 부모님(60세 미만)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고, 세대 분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 부모님 소유 주택이 2층짜리인데, 현재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2층에 거주 중이고,
1층은 별도로 세를 주고 계신 상태이며,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파트 구매 전에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여자친구 부모님과 계약서 작성하여 현재 공실인 1층에 제가 무주택 세대주,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1. 이 경우에 생애최초 조건이 만족하고 이상없이 대출이 나올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여자친구 부모님과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도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결혼하기 전 즉 신혼부부이전에는 남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써 무주택세대주가 되면 상관은 없지 위장전입의 이슈를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과 또한 주택 1층 2층 분리가 되어서 각각 전입신고가 가능한 즉 세대분리가 가능한 구조인지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혼부부특례대출의 경우는 신청자만 무주택세대주이면 되고 배우자가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일 필요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임대차를 체결하고 무주택세대주 상태에서 배우자분이 세대원으로 들어올 경우 무주택자라면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과 주택임대차를 체결할지는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생애최초대출과 임대차계약여부는 관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상임대차를 통해 진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보통의 무상임대차도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은 증여로 추정될수 있고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에 적은 금액수준이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주를 하시는게 나을것으로는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예비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임시로 여자친구 부모님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전입하더라도 생애최초 대출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독립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부모 소유 주택 일부를 임시거주로 사용해도 무주택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해야 요건이 명확히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은 현재 부모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여자친구분이 속한 세대는 유주택 세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정 배우자 또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예비 신랑님과 여자친구분 모두 대출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1. 예비 신랑님이 여자친구 부모님 소유 주택 1층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
2. 예비 신랑님이 1층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3. 여자친구분은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예비 신랑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4. 이로써 예비 신랑님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직전에 반드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등) 측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 대출의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