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주 중이라면 집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2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1순위 청약은 추첨제가 있는 경우로 재당첨제한에 속하지 않으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 합니다.
추첨제가 있는지 여부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인지,아닌지,투기지역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청약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라는게 있는데요 이 또한 청약하셨던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여야 몇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약홈 주소입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년이상 청약 하셨다면 2순위로는 청약은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2순위로 청약 당첨이 힘든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