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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06

청약신청시 부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만약에 청약신청을

저도 하고, 와이프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다 당첨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부부로 한정지어서 한사람만 당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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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통상 민간 청약 시 조건에 보면 세대주 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중에 1사람만 자격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청약의 경우 부부 둘다 당첨되겠지만

    그럼 1세대 2주택이 되어 버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동생활체로 보기 때문에 동일청약에 대해서 중복 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 중복청약도 가능할수 있지만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일 경우는 중복청약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단지에 청약에 당첨되면 둘다 1순위로 청약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재당첨제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본인이 특별당첨되고 배우자가 1순위로 당첨되면 특별당첨은 유효하고 1순위 당첨은 ㅓ부적격으로 제당첨제한에 해당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규제지역,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등 중복당첨 처리방법은 국토교통부 1599-0001번으로 전화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전청약이 이번에 뉴홈 사전청약이라면

    특공은 한분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도 특공을 신청한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신청해서 당첨되면 부적격이 됩니다.

    1세대 2인이상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되면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청약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이 되거나

    당첨후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시 부부라 하면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신고하여 부부가 되었을 경우 둘이 넣어도 되나 아마도 주택수 기준에 맞춰서 할것입니다. 최근에는 신혼부부를 넣기 위해 각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만하여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두개 분양받기 위해서 그럴수도 있으며 대출규제나 소득기준등에 다소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청약에 넣어 당첨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