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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3.05.18

주택청약 넣을때 부부두명이서 신청되나요?

주택청약 신청할때 부부 두명이서 신청해도되나요?

아니면 한명만 신청가능한지

한명만 신청가능라면 한명은 해지하고 한사람만 넣고 있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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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다 가능합니다.

    우선 부부이지만, 결국 남으로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시에 청약이 될 경우 한분은 포기해야하고 그러면 그동안 청약 들어온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부부가 같은 발표일, 같은 단지에 청약을 할 경우 둘 다 부적격처리 되어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즉, 같은 단지내라면 한사람만 청약을 합니다. 만약 청약일은 같지만 발표일이 다른 청약건이라면 두분이 나누어 청약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민영주택에서는 청약이 가능하나 국민주택은 세대당 한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도 청약 통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다음에도 청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이 각각 있으시면 각각 따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통장명의 자체가 공동은 없으니까요.

    두분이 모두 신청하셔도 다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첨이 두분다 되신다면 행운이시겠죠.

    좋은 동호수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구역은 세대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아파트에 같이 넣으시면 안되고

    한분이 동일아파트에 특공. 1순위 동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