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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날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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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부부 2명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만일 청약 아파트에 부부 2명이 신청해서 2명 모두 당첨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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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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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할 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 모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생애최초 주택으로 우대 받았다면 1명만 취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청약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만일 청약 아파트에 부부 2명이 신청해서 2명 모두 당첨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

    ==>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2명 모두 당첨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아파트에 부부 두 명이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되었을 때 중복 당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에 당첨되면, 한 명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당첨 시 한 가구에 하나의 주택만 제공되므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당첨될 수는 있지만, 당첨 이후에는 한 명만 선택해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은 부부 모두 가능하지만, 세대원 중복 당첨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 두 명 모두 당첨되면 한 명의 당첨만 유효하고 나머지 한 명의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무효 처리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 청약 신청 시 세대 내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단지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다른 단지에 신청해서 모두 당첨될 경우 한 곳만 선택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첨 건은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신청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동시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첨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자로서 세금 부담과 차후 매도시 양도세의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때 1가구 1주택울 위해서는 가장 가격리이 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여 양도세를 절감하도록 조언드립니다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청약을 중복 신청을 해서 동시에 당첨이 되면 두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으나 청약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부부 둘다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먼저 접한 사람은 당첨 자격을 유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세대주 청약을 해야하는 곳이 있고 세대원도 청약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세대주만 청약하는 단지는 부부 모두 청약이 불가하며 세대원 청약도 가능하다면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