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예비부부가 공공주택 청약 가능한지?
예비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예비신부(본인)는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있고
아버지는 1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예비남편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
2. 예비신부가 직접 신청자가 될 수 있나요?
현재 유주택자(아버지)의 세대원인 경우
👉 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3.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중복 청약 가능 여부
같은 단지에서 공공/민영 청약이 따로 나왔을 때
👉 예비남편과 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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