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혼일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청약포기 후 혼인신고 후 신혼특공 신청 가능한가요?
미혼일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넣었는데 혹시당첨되고 포기하면 그 후에 혼인신고 하고서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요? 제 명의로는 못 넣는거죠?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 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도 못받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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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전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불가능) 그리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도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주택가격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일 때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 했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신다면 가능하고 본인이 신청하신다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한 번만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