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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구미219
용감한바구미21921.12.01

과거 주택소유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되나요?

혼인신고 후, 3년전에 주택을 매도한적이 있어요

현재는 무주택이고 혼인신고로부터 5년이 조금 안됩니다

이럴경우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예 못넣는 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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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입주자공고일 이전에 처분했다고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만 청약이 불가능한것이지 일반 1순위 청약에는 조건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