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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총명한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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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유주택자(소형주택)와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하게 되면 주택소유 이력이 남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가 될까요?

최근 결혼식 올린 신혼부부인데요,

혼인신고도 하고 애기도 낳으려고 하니 와이프가 이전에 11평(38m2 아파트, kb시세 기준 1.2억) 정도 되는 집을 사 놓은 게 있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청약이나 대출같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에 도움 받고자 질문을 몇 가지 들고 왔습니다 ㅜㅜ!

  1. 찾아보니 깨끗한 무주택자가 주택소유이력이 있는(현재는 무주택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청약이나 생애최초 대출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제가(무주택자) 유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만약 집을 처분하게 된다면 저도 소유이력이 남는게 맞나요?

  2.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청약이나 대출 등에 제약(무주택자 신혼부부 조건)이 걸릴까요??

  3. 소형주택 기준을 찾아보니 전욕면적 60m2 이하, 수도권 기준 시세 1.6억 이하로 확인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조건과 같은 소형주택을 보유한 와이프는 청약, 대출 등에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이 될까요?

  4. 그리고 제가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해도 소형주택 보유자가 되는것과 관련해서 청약, 대출 등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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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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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에게는 혼인전 배우자의 주택이력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우선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두분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조건의 청약이나 대출은 모두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세대주뿐아닌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력이 없어야 하는 만큼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특례가 여러가지가 있어 적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게 좋을 듯보입니다.

    3. 특례상 청약시에는 주택수산정에 포함이 안되기에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1주택자 대출로 볼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로 인해 두 사람이 동일세대가 되게 되고, 질문자님도 배우자님도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는 한 세대 즉 같은 세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2. 결혼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인 신고 후 주택처분을 하게 되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조건은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고 대출을 받을 시에는 처분하지 않는 이상 1주택자로 여겨 집니다.

    4. 1번에 말씀드린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한 세대로 묶이면서 청약시 세대원전원무주택등의 제한사항에 같이 묶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동일세대원에 적용되므로 부부가 되면 주택보유 이력도 공유가 됩니다. 유주택자와 결혼후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력이 남게되고 청약이나 대출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가격이 1억 6천만원이하에 전용면적 60m2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저가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셔도 청약 및 대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이후 배우자의 주택을 처분(매도 등) 하게 되면, 혼인신고 이전까지 무주택자였던 사람(질문자님)은 무주택 기간과 주택 소유 이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주택 소유 이력이 생기지 않으며, '무주택자'로 계속 간주됩니다.

    ,보유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 + 기준 시가 1.6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청약제도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심사 시 이러한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거나,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서는, 배우자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역시, 배우자가 해당 소형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단, 세부 조건은 제도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당시 공고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의 소형주택 소유가 질문자에게 영향 주는지

    혼인신고만으로 배우자의 소형주택이 곧바로 질문자 명의로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계속 간주됩니다.

    다만, 청약이나 대출 시에는 '세대 단위'로 심사하므로,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세대 기준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준(전용 60㎡ 이하 + 시가 1.6억 이하 등)을 충족하면, 그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는 개인별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어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첫주택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청약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무주택자로서의 상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네요.

    1) 혼인 후 소유 이력 문제

    혼인신고 후 유주택자와 함께 살게 되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주택소유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유주택자와 혼인 후에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전까지는 주택소유 이력이 남게 됩니다.

    만약 와이프가 이미 11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소유 이력이 남는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 이력이란, 자신이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을 말합니다. 비록 현재 무주택자가 되어도, 이전에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는 무주택자였고, 결혼 후 유주택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을 처분한 경우라도, 그 시점까지는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2) 청약 및 대출 혜택 문제

    청약:

    무주택자로 간주되려면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 유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 신청 시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에 있어서는 소유 이력 외에도 부부 합산 소득, 결혼 후 거주지 요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청년/신혼부부 대출에 대한 혜택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유주택자와 결혼한 무주택자는 대출 조건에 따라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시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부부가 합산된 소득과 자산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소형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의 취급

    와이프가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녀는 청약과 대출에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만약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시세 1.6억 이하)을 보유한 와이프가 청약과 대출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약 우선순위나 대출 혜택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미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소형주택 보유자는 대출 조건에서 유리하지 않거나, 무주택자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혼 후에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결혼 후에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면 여전히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자와 결혼한 후 집을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주택소유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에도 자신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이나 대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유주택자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청약과 대출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관련 공식 기관이나 대출 상담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