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시 생애최초 기준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남자 : 경기도 1주택 보유 (세입자 거주중)
여자 : 서울 부모님댁 세대원 (주택소유 이력 없음)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Case.1 현 상태에서 혼인신고하고 와이프가 주택취득하면 생애최초가 아니게될꺼요?
Case.2 남자가 1주택 매도하고 혼인신고한다면 와이프가 주택매수할 때 생애최초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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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이 배우자의 이력에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남편이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가 되어 생애최초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불충족입니다
남편의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이 부부 공동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매도 후 혼인신고하면 와이프가 주택 매수 시 생애최초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단, 혼인 이전에 정확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질문자님이 1주택 소유 상태라서 생애최로 해당이 안됩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택을 매도하고 혼인신고 한다면 와이프분이 생애최초로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는 1세대가 되니 모두 1주택자가되어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전에 보유주택을 매도한다면 보유이력이 없는 아내분은 생애최초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