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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야망이넘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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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생애최초 기준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남자 : 경기도 1주택 보유 (세입자 거주중)

여자 : 서울 부모님댁 세대원 (주택소유 이력 없음)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Case.1 현 상태에서 혼인신고하고 와이프가 주택취득하면 생애최초가 아니게될꺼요?

Case.2 남자가 1주택 매도하고 혼인신고한다면 와이프가 주택매수할 때 생애최초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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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이 배우자의 이력에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남편이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가 되어 생애최초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불충족입니다

    남편의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이 부부 공동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매도 후 혼인신고하면 와이프가 주택 매수 시 생애최초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단, 혼인 이전에 정확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현재 질문자님이 1주택 소유 상태라서 생애최로 해당이 안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주택을 매도하고 혼인신고 한다면 와이프분이 생애최초로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는 1세대가 되니 모두 1주택자가되어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전에 보유주택을 매도한다면 보유이력이 없는 아내분은 생애최초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