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1주택자인데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같은 주소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생애최초가 살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현재 제 명의로 생애최초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구매하게되는데, 예비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집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시 예비 배우자의 생애최초권은 살아있나요?

혼인신고를하면 남편, 아내 명의 중 1명만이라도 주택을 소유시 둘다 1주택자로 간주되어 추후 청약이나 대출시 불리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경우로 진행 할 경우 생애최초를 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집에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직계가족 세대원의 경우 주택수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 현재 혼인신고전이고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서로간에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분께서 이전에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자격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부부가 아닌 동거인은 별도의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예비 배우자의 생애최초 청약 및 대출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향후 예비 배우자가 생애최초 청약을 넣을때는 질문자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데 동거인 말소나 주소지를 이전해야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매매하시는 주택의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실 때 동거인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상한선을 따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현재 제 명의로 생애최초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구매하게되는데, 예비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집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시 예비 배우자의 생애최초권은 살아있나요?

    ==> 혼인신고 전이라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하면 남편, 아내 명의 중 1명만이라도 주택을 소유시 둘다 1주택자로 간주되어 추후 청약이나 대출시 불리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경우로 진행 할 경우 생애최초를 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 시에는 해당사항없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상황처럼 혼인 신고 전,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 등록, 예비 배우자 명의 주택 없음 이라면 예비 배우자의 생애최초 자격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