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은 아닌 세대원이 집이 있는경우,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집 매매를 알아보는 커플입니다.

세대주(본인) - 무주택자
세대원(남친) -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

이런상황에서 함꼐 월세내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이상태에서 제 무주택자 단독 명의로 남친에게 차용증써서 집을 매매할때 생애최초 조건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단독 명의로 진행하신다면 생애최초 주택구독 자격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거 중인 남자친구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두 분이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친구분의 주택수가 여자분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분은 현재 무주택자세대주로써 주택 매매 및 대출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당연히 생애최초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