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심야망이넘치는소
진심야망이넘치는소

세대분리 생애최초 문의 드립니다!!

상황)

본인 여자 만 30세 이상

결혼했으나 혼인신고 안함

주택 매수이력 없고 무주책자

아버지 세대주인 자가 아파트에 세대원인 상태

(실거주는 남편 월세집에 거주중)

남편은 만 30세 이상 월세 세대주로 거주중(1주택자)

질문)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분리 해여하는걸로 아는데, 어떤식으로 세대분리해야할까요?

월세방 구해서 전입신고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아버지 세대원이라서 본인+아버지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이력을 보게 됩니다

    남편 집에 함께 살고 계시다면, 남편과 동일 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만 분리(단독세대)하시면 생애최초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월세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단독세대 구성이 제일 좋지만 비용이 추가되므로 실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잘알아보고 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다른 곳 월세를 구해 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가장 깔끔하게 세대분리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월세 주택을 구합니다. (남편의 월세집과는 별도의 공간이어야 확실합니다.)해당 월세 주택으로 본인만 전입신고를 합니다.이때,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본인 이름으로 지정하면 됩니다.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은 아버지 세대에서 분리되어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 혼인신고를 안하셨으면 법적으로는 미혼이므로, 생애최초 혜택 심사 시 남편의 주택 보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무주택 여부: 질문자님이 월세방으로 전입신고하여 독립 세대가 되면, 질문자님의 세대원은 본인 한 명이며, 본인은 무주택자이므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월세방을 구해서 본인 이름으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대분리가 완료되고,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대출 혜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 상품마다 세부 요건(특히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려는 특정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예: 일부 상품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배우자의 주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