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으로 등록후 무주택 으로 생애 최초 대출

안녕하세요

현재 집 매매 계약 중인 예비 신혼 부분입니다.

편의상 남편이라고 하면,

현재 남편은 원룸에 자취중이고 저는 현재 제 본가 세대주는 제 아버지인 상태인데.

세대 분리가 되어서 생애 최초 대출 관련해서 무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생애 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필요한게 맞는지

2. 남편의 원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세대 분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 본인이 별도 세대의 세대주가 되거나 무주택 세대원의 동거인으로 전입해야 부모님 소유 주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주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남편 원룸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남편이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인격체로 등록되는 것이라면 본가의 부모님 세대와는 확실하게 분리가 됩니다. 다만 대출 신청 당시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여야 대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깐 동거인이 아닌 본인이 단독 세대주로 별도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확약 조건을 은행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부모님과 분리된 독립된 세애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원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일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단독 세대주로 분가하거나 각각 독립된 세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 아버님의 등본에서 나와 단독 무주택 상태로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질문자님 앞으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세대분리 꼭해야하고

    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굳이 세대분리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2. 남편 원룸에 전입신고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를 따로 하고 또한 30세 이상일 경우 소득과 관계가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지를 따로 해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만일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만을 하게 되면 무주택세대주로써 디딤돌 생애최초등의 저리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 대출 자격이 세대주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의 명의가 무주택일 경우 남자친구분 명의로 대출을 실행을 시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를 포함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자님이 본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약 아버님이나 어머님 등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질문자님 역시 유주택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자녀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지원 주택대출의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자의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머무는 것보다는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번 질문에 대하여, 예비 남편분이 거주하시는 원룸에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들어가시면, '본가로부터의 세대분리' 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및 자산 등이 질문자님의 대출 심사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는 일차적인 목적은 남편분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시, 누구의 명의로 신청할 것인지에 따라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분의 원룸에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남편분이 '세대주'가 되고 질문자님은 '세대원(동거인)'이 됩니다. 만약 두 분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여 남편분이 세대주로서 대출을 진행하신다면 이 상태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단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생애최초 정부 대출 상품이 신청자 본인의 '세대주' 자격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대원 신분으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자체는 남편분 집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만, 진행하시려는 대출 상품이 신청자의 세대주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는지, 그리고 누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 것인지를 은행에 먼저 명확히 확인하신 후 전입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대출 준비를 진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심사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무주택인지 세대 기준 무주택인지 신청 시점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대출 종류에 맞추어 조건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건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세대에서는 분리된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