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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choi
kellychoi22.12.12

월세계약자인데, 다른주소지로 전입하려해요

남편 명의로 생애최초 당첨된 결혼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잔금대출시 신혼부부 디딤돌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친정집의 월세계약자로 되어있어서 남편이랑 세대분리된 상황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신혼부부대출 실행시 남편과 합가상태여야 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월세계약자인 상태에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전입신고시 나중에 친정집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친정집 상황이 계약자 명의변경은 어려우며, 전세대출액은 전액상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친정집엔 아빠, 친언니, 조카 셋이 4년째 거주중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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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실거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가족들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전입신고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