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미혼 세대주 세대분리 질문
만30세이상 미혼 남자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인 집에 거주중이며 부모님은 만 65세 미만이십니다.
부모님이 만65세 미만인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않아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1. 부모님명의집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도 되는지
2. 단기월세를 구해도되는지
3. 여자친구(전세집)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로 변경해도되는지
1번이 젤 쉽긴한데 이렇게 해도 대출이 시행될지가 궁금하고,
2번일 경우에는 대출시행 몇개월전
에 단기월세를 구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대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명의집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도 되는지
-> 한지붕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동일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해당주택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론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구분건물인 아파트, 빌라등에서는 불가하고, 다가구와 같은 구조여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2. 단기월세를 구해도되는지
-> 이건 본인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할 경우 질문자님 나이가 만30세이상으므로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여자친구(전세집)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로 변경해도되는지
-> 여자친구집에 전입하면 동거인이 되시는 것이지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는 말그래도 전입한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써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되면 되고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써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지붕세대분리는 불가하고 물리적으로 거주가 분리가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므로 다른 곳에 전입을 해서 무주택 세대주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 집에서 세대 분리 어렵습니다.
2. 단기 월세 추천드립니다. 세대주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3. 네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변경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서 별도의 출입문과 독립된 생활 공간이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월세의 경우 대출 실행 1달 전에는 옮겨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여자친구 전세집은 세대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 등 조건이 까다로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남성이시라면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시라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기 위해 잔금(대출 실행) 전까지 반드시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방법들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명의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나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한 지붕 아래 두 세대가 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99%입니다. (출입문이 따로 있고 독립된 취사 시설이 있는 다가구 주택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서류상 억지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대출 심사 시 '실질적인 무주택 세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형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단기 월세로 세대분리를 해도 되나요?
가장 확실하고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기간: 디딤돌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특정 기간(몇 개월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소 대출 신청 1~2주 전에는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단기 월세라도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령 전입은 피하셔야 합니다.
3. 여자친구(전세집)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미 세대주라면,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들어간 뒤 '세대분리(세대주 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두 개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여자친구가 세대원을 하고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한 집(아파트 등)에 두 세대주를 인정해 주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세대원(동거인)으로 내려가고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여자친구도 무주택자여야 질문자님의 '무주택 세대'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타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심사 시 보수적으로 볼 수 있음)
💡 현실적인 가이드
가장 깔끔한 선택: 저렴한 고시원이나 단기 월세방(전입신고 가능 조건)을 구해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 시점: 대출 신청일(기금e든든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미혼 단독세대주 제한 사항: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일반 디딤돌보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생애최초 시 LTV 80% 적용되나 금액 한도는 2억 원 고정)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2026년 대출 규제 상황을 볼 때 세대주 기간보다는 '대출 실행일 현재의 완벽한 무주택 세대주 신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잔금일 전까지 확실하게 독립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시려는 집의 가격과 면적을 알고 계신가요? 미혼 단독세대주 제한(3억 이하, 60㎡ 이하)에 걸리는 집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무주택 세대주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인정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등본상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집에서 그냥 세대주만 바꿔서 디딤돌 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사 후 최소 몇 개월 거주하고 생활비·공과금 등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면 무주택 독립 세대주로 판단받기 유리합니다
,여자친구 집이 전세/월세라면 전입 후 세대주 인정 가능합니다
그 집이 소유권 있는 집이라면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월세/전세로 전입 후 실제 독립된 거주지가 있는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 인정 기준
LH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혹은 조부모님 등)이 가지고 있는 집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이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서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② 또한 실제 주택 수에서는 빠지지만, 그 집의 평가금액은 세대 자산 기준(대략 3.3억~3.4억 원)에 포함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2. 한 집에 두 세대주가 가능한지, 예외 상황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지번)에 세대주는 한 명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예외 사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 집 구조가 독립적인 경우(다가구나 단독주택 등, 별도 출입문이나 층 구분 등으로 독립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소명할 때)
- 현관과 주방이 각각 따로 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 그 외에, 담당자 판단에 따라 취업·이직·결혼 준비 등 경제적 독립 근거서류(예: 재직증명서 등)를 꼼꼼히 챙기고 생계가 완전히 별도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명하면 가능할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3. 질문자 Q&A
1. 부모님 명의 집에서 세대분리 가능할까?
- 현실적으로, 만약 아파트라면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를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거의 99%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말씀드린 ‘독립 생계’ 관련 자료로 한 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공하더라도,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기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묶이면 대출 심사에서 유주택 세대로 분류되어 탈락할 위험이 높아요.
2. 단기 월세로 나가야 할까?
- 네,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대출 신청 당일 기준으로만 ‘무주택 세대주’이면 되니, 단기 월세나 고시원 등으로 전입신고해 단독 세대주가 되면 대출·청약에 모두 확실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여자친구(전세) 집으로 전입 가능할까?
-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므로,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할 때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등록돼야 합니다.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일 수는 없으니 여자친구를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내리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디딤돌 대출 조건이 충족됩니다.
부모님이 만65세 미만인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않아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1. 부모님명의집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도 되는지
==> 동일한 아파트 동, 호수에서는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단기월세를 구해도되는지
==> 적절한 방법입니다.
3. 여자친구(전세집)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로 변경해도되는지
==> 가능합니다
1번이 젤 쉽긴한데 이렇게 해도 대출이 시행될지가 궁금하고,
==>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2번일 경우에는 대출시행 몇개월전
에 단기월세를 구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대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시점의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서 세대분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디딤돌 심사에서 부적합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월세 전입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통상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몇 개월 이상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여자친구 전세집 전입도 세대주·무주택이면 가능하나, 사실혼 오인·형식적 전입으로 보이지 않게 실거주 증빙(전입·공과금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