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동일거주지 세대주 변경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30대 미혼입니다.
디딤돌 대출로 첫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보니 30대 이상 미혼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현재 거주 상황은 아버지께서 소유주이며 세대주인 집에서 부모님과 몇 년 동안 거주 중으로
제가 세대원 자격으로 부양 중입니다.
부모님 연세는 60세 이상 이시구요.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면 무주택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지금 같은 동일거주지 생활에서 제가 독립하지 않고 세대주만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하면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갖출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독립을 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면 자녀가 30세가 넘어서 33세가 될때부터 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3년은 무주택으로 있어야 한답니다
본인의 나이를 따져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는 세대주 변경 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등본상 같이 있다가 세대주로 변경한거면 세대원으로 있었던 기간도 인정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세대주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명의자이신 부모님께서 만60세이상이시라면 세대주 변경후 디딤돌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