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30세 미만 세대분리 기준

신혼부부 세대분리 질문입니다!

현재 30세미만 남자이며, 7월에 결혼을 하는데 디딤돌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며 집 명의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세대분리를 하고, 이모네 집으로 주소 등록을 해도 대출이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 하며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결혼 예쩡자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 하십니다.

    이모네 집으로 세대분리 하시는 건 좋은 전략이며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해당 합니다.

    이모네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되, 이모님과는 별개의 세대로 구성되는 동거인이나 별도 세대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청첩장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나이제한없이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모집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집의 구성이 분리되고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층 등 별도 구성이 되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모집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대출에 제한이 걸리죠.

    이모께서 무주택자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세대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실 때에 이모네 집으로 주소 등록을 하시는 것 보다는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게 세대 분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 세대분리를 하고 이모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심사에서 실거주 여부와 세대주 등록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므로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할 계획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주소만 변경하는 경우 대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 대출 신청 전에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와 상담해 최신 규정과 필요한 서류, 실거주 증명 방법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