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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소란스러운표범
한참소란스러운표범

세대분리관련해서..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부모님이 주택소유 세대주이셔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결혼 예정자임)

이때, 아파트(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무주택 가구인 여자친구네로 전입 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된다고 들었는 데, 동거인도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되어 해당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고 해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하고 또 세대 분리를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동거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고 공동 주택이 아닌 곳에 전입을 해야만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다면...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네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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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4.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친구네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네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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