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으로 전세집거주 중, 곧 본인은 1주택매수 예정. 이경우, 예비배우자는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배우자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본인은 1주택 매수 예정이며 이는 단독명의로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예비 배우자도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 예비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데, 제가 1주택 매수함에 있어서 불이득을 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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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배우자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본인은 1주택 매수 예정이며 이는 단독명의로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예비 배우자도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 예비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데, 제가 1주택 매수함에 있어서 불이득을 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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