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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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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세집거주 중, 곧 본인은 1주택매수 예정. 이경우, 예비배우자는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배우자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본인은 1주택 매수 예정이며 이는 단독명의로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예비 배우자도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 예비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데, 제가 1주택 매수함에 있어서 불이득을 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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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 배우자는 동거인으로 전세집에 거주 중이므로,

    본인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예비 배우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예비 배우자가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합니다.

    예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계획이라면, 예비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포함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예비 배우자와 본인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예비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예비 배우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