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금계좌 입금시, 제 명의가 아니여도되는지?제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서, 연금계좌에 넣던 돈을 남편계좌에서 빼서 넣고자 합니다. 이럴때 생기는 문제가있을까요? 연금계좌에 입금시 꼭 본인명의통장에서 돈을 빼서 넣어야지만 세액공제가 되나요?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 시 전세가 껴있으면 대출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조금 이사나가야하는 날짜와 입주날짜가 안맞아서 이사나가고 나서 입주를 2달 뒤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2달동안은 기존 세입자가 해당 집에 거주하게될것 같은데요, 이경우 전세가 껴있어서 주담대가 풀로 안나오나요? 예를들어 16억집에 9억전세가 껴있다고 치면, 7억을 대출을 받을 능력이되어도 주담대로 대출을 못받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신혼부부 1주택 1가구 일시적혜택 받으려면..?안녕하세요, 현재 예비 와이프가 1주택을 보유하고있고 이를 전세주고있는 상황이며, 저와 전세집에 동거인으로써 거주중입니다. 곧 저도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 1. 매매 당시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 예비와이프가 1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생애최초혜택을 제가 못받게 되나요? 2. 제가 취득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도 1주택 1가구 일시적 혜택 (10년안에 1채 매매)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식을 한 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혼인신고를 해야할까요?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빨리하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증액계약시 잔금전 확정일자가능?전세증액계약을 진행하기로했고, 기존 전세기간은 5/21일이 만기입니다. 증액계약을 전세기간이 끝나는 5/21일부터 2년간 연장을 했고 3프로 증액하기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2월말에 진행하기로하였으나, 증액분에 대한 잔금을 5/21일에 받기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1. 임차인은 2월말에 잔금지급하지않은채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수 있나요? (계약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함으로) 2. 계약서 작성완료 (2월말)날과 잔금날의 갭이 3개월정도 차이나더라도, 이 경우 임대인이 특약에 “증액잔금 효력은 잔금날로 한다” 라는 말을 기재해놓으면 문제없을까요? 아님 잔금날이 한참뒤인데 그날 잔금 못받으면 증액계약으로 인해 받은 증액분에 대한 추가 확정일자는 효력이없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승계시에도 주택임대차 신고해야하나요?질문1) 23년 4월말경 이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최초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후 24년 11월 계약승계조건으로 이전임대인과 매매계약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따로 다시체결한 것이 아닌데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2)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한다고하여 인상조건으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0일이내로 즈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액금액 3천만원 미만임)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권 증약계약시 잔금일과 계약시점 일자와 계약서해야하는 시점은 어떻게될까요?전세가 많이 저렴하게 들어가있어서 5%조정해서 증액계약을하려고 합니다. 5%증액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고, 다만 기존계약만료일 하루전날에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자고합니다. 질문1) 보통증액계약서를 기존계약만료일 전날에 쓰나요? 그렇게 했을때 위험요소는 없을까요? 질문2) 특약조건이나 등등 협의가 안되거나 할수있는데 사전 2-3개월전에 등기로라도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일을 기존계약만료일 당일 혹은 하루 전으로 설정할수있을까요? 즉 그리고 증액계약서내에 계약 시작일자를 기존계약만료일로(계약서 도장찍고 2-3개월뒤) 해도되나요? 질문3) 증액분에 대한 금액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의경우 평일에 증액계약 시작일 설정 및 잔금일을 진행하고, 해당일에 계약서 내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거아닌가요..? 지금은 주말에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자고해서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임대차계약 연장되면,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못받나요?생애최초로 주택취득 예정인데, 임대차 계약이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바로 입주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연장요청을 하실것같다고 전세승계받으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받은 게 문제되지않으려면 연장요청을 철회해야할까요? 2년뒤에 들어가도 되어서 여건이 되면 연장신청을 받아주려고했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거인으로 전세집거주 중, 곧 본인은 1주택매수 예정. 이경우, 예비배우자는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배우자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본인은 1주택 매수 예정이며 이는 단독명의로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예비 배우자도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 예비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데, 제가 1주택 매수함에 있어서 불이득을 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주택 부모님(60세이상)거주하면서, 1주택 취득하면 종부세와 취득세 폭탄을 맞게될까요?세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주택 부모님 (공시가 7억 ,세대주인 부모님 한분만 60세이상)에 세대원으로 있다가, 현재 10월 경 잔금을 치루면서 1주택(공시가 5억) 매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은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입자가 살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의 경우 취득세가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과중될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 기준인 12억까지 공제받을수 있었는데, 저때문에 9억으로 내려가서 향후 공시가가 9억이상이 되면.. 공제금액범위에 벗어나는 금액은 세금 추가로 내셔야할 까요?제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저 또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