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권 증약계약시 잔금일과 계약시점 일자와 계약서해야하는 시점은 어떻게될까요?
전세가 많이 저렴하게 들어가있어서 5%조정해서 증액계약을하려고 합니다.
5%증액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고, 다만 기존계약만료일 하루전날에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자고합니다.
질문1) 보통증액계약서를 기존계약만료일 전날에 쓰나요? 그렇게 했을때 위험요소는 없을까요?
질문2) 특약조건이나 등등 협의가 안되거나 할수있는데 사전 2-3개월전에 등기로라도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일을 기존계약만료일 당일 혹은 하루 전으로 설정할수있을까요? 즉 그리고 증액계약서내에 계약 시작일자를 기존계약만료일로(계약서 도장찍고 2-3개월뒤) 해도되나요?
질문3) 증액분에 대한 금액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의경우 평일에 증액계약 시작일 설정 및 잔금일을 진행하고, 해당일에 계약서 내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거아닌가요..? 지금은 주말에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자고해서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