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권 증약계약시 잔금일과 계약시점 일자와 계약서해야하는 시점은 어떻게될까요?
전세가 많이 저렴하게 들어가있어서 5%조정해서 증액계약을하려고 합니다.
5%증액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고, 다만 기존계약만료일 하루전날에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자고합니다.
질문1) 보통증액계약서를 기존계약만료일 전날에 쓰나요? 그렇게 했을때 위험요소는 없을까요?
질문2) 특약조건이나 등등 협의가 안되거나 할수있는데 사전 2-3개월전에 등기로라도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일을 기존계약만료일 당일 혹은 하루 전으로 설정할수있을까요? 즉 그리고 증액계약서내에 계약 시작일자를 기존계약만료일로(계약서 도장찍고 2-3개월뒤) 해도되나요?
질문3) 증액분에 대한 금액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의경우 평일에 증액계약 시작일 설정 및 잔금일을 진행하고, 해당일에 계약서 내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거아닌가요..? 지금은 주말에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자고해서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다만 계약만료일에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좋기는 합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신다면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주말에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5%라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므로 믿고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로 일정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에 작성하게 되면
질문2 기재와 같이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작성하여 그 지급일만 뒤로 조정하시는 게 나을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질문3에 대해서는 보통 그러하나 임차인의 어떠한 의도로 그러하는지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