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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기와 확정일자 시기가 다를 경우

이번 주에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은 24.07.29 인데, (임대인 위임)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고 증액금액만 만료일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네요.

  1.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지? 증액금액 지급한 만료일 (새로운 계약 시작일)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금보증보험도 마찬가지로 증액금액 지급한 만료일 (새로운 계약 시작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한 날 즉시 받아도 됩니다. 미리 받아도 효력은 계약일자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만기 1년 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재계약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날 받으셔도 되지만 그 효력은 이전 본계약에 이미 받아 놓은 확정일자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지? 증액금액 지급한 만료일 (새로운 계약 시작일)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임차조건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전세금보증보험도 마찬가지로 증액금액 지급한 만료일 (새로운 계약 시작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 네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모두 입금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교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