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기와 확정일자 시기가 다를 경우
이번 주에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은 24.07.29 인데, (임대인 위임)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고 증액금액만 만료일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지? 증액금액 지급한 만료일 (새로운 계약 시작일)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보증보험도 마찬가지로 증액금액 지급한 만료일 (새로운 계약 시작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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