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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운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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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언제 받

1.전세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받아야하면 아직 기존 계약일 만기가 두달여 남은 상태인데 언제 받아야 하나요?

2.전세연장 계약서 쓸때, 특약 사항 꼭 넣어야할게 있나요?(임대사업자 건물이고, 공시지가 때문에 오히려 일정액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

3.보증보험은 연장을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집주인이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4.제가 전세연장 계약할때 관련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재계약서를 작성하신뒤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으셔도 되는데,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고, 만약 임대차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합의된 추가사항이 있다면 적으시면 되고,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해당 보증보험 연장은 계약연장과 별개로 보증기간 만기전에 임대인 스스로 알아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4.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관계변동이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좋고, 보증금과 기간에 대한 명시여부등은 다시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나,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므로 계약서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2.연장계약서에 최초 계약의 연장임을 밝혀 놓는 것이 좋습니다.

    3.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납부하게될 것입니다.

    4.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 수수료는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수수료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시 처럼 권리관계 등에 변화는 없는지 등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으로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등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된것이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고 동결이면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보증보험 연장은 계약기간종료전에 연장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줄어들었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되고 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돌려받는 보증금 언제까지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다됐을때 임대인이 들고 25%보험료 청구할겁니다

    ,재계약을 할거 같으면 서로 협의로 그대로 하시면되는데 만약 이사를 할경우에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연장 계약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 연장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세 연장 계약을 할 때 기존의 계약 만료일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만기가 두 달 남은 상태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연장 계약서의 특약 사항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조정: 임대료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한 명확한 합의.

    • 보수 및 유지 보수: 주택의 수리나 유지 보수에 관한 책임.

    • 계약 연장 조건: 차후 계약 연장 시 조건 명시.

    • 임대사업자 관련 특약: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관련 혜택 명시. 공시지가 관련 환급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환급 시점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보험 연장 시점

    전세보증보험의 연장은 임차인이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만기 이전에 연장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면 즉시 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전세 연장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연장 계약 시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료 조정: 임대료 인상 여부와 그 폭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확인: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확인: 보증보험 연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주택 상태 확인: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가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준비하여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