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금 대출을 실행하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변동 없는 상황인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계약 조건으로 변동 없이 연장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시 전세금 대출기간 연장 등 목적에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