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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어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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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금 대출을 실행하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변동 없는 상황인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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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계약 조건으로 변동 없이 연장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시 전세금 대출기간 연장 등 목적에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