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희망해서 재계약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연장에 따른 인상금을 줄수 있다고 하고, 저는 지방까지 가서 계약서를 써야해서 미리 약 2주전 시간될때 미리 만나서 재계약서만 쓰고 만료 당일에 인상금 받으려 하는데 문제 없나요? 만약 계약서만 쓰고 연장당일에 돈을 세입자가 안보내면 어떻하나요?
재계약에 따라서 인상되는 보증금 내지 잔금에 대해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독촉 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 미지급을 이후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