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추가 보증금 지급시기와 방법은?
현재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으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이번 재계약에서 전세금이 크게 올라 추가로 약 2억 원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는 아직 약 4~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임대인과는 우선 재계약하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재계약 계약서는 보통 언제쯤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만기 몇 개월 전쯤 작성하는지)
2.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 보증금 약 2억 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는 먼저 작성하고, 추가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재계약 시작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3. 만약 계약서 작성 시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나 비율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에 따른 추가 보증금 액수가 큰 편이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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