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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숲새242
헌신하는숲새24224.02.07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집을 판매했을 때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들어와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전 임대인과 2년 계약 + 2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해당 계약에 연장하여 보증금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

2. 해당 전세 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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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되고, 그외 특약등은 이전 특약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특약으로 추가 하시면 됩니다

    2. 인상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

    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증액의 사유와 금액, 증액된 보증금의 입금 방법과 기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 설정 방지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00년 00월 00일까지 연장하며, 보증금을 00만원 증액하여 전체 보증금 00만원으로 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증액된 보증금 00만원을 00년 00월 00일까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며, 입금 확인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입금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이 계약서는 종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과 효력은 동일하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상기 부동산에 어떠한 형태의 권리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해당 전세 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되는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재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4.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한 권리 순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해당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

    ==> 지금까지 임대차 진행경과를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해당 전세 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되는지?

    ==>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를 당연히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쓰실때는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수리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께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되면 기재하면 됩니다

    은행대출을 받을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원하는데 지금 확정일자 받는다해도 올린부분에 효력이 있고 기존보증금은 그때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두계약서 다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