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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2.05.31

임대사업자 전세계약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초 전세 계약시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지만 계약 이후 임대인이 단기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최초 계약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2년 갱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기존과 동일한 양식의 아파트전세계약서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번 계약갱신 시점이 도래하고,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올해 계약 갱신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전세금을 시세대로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1.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 5% 인상 범위 내에서 무조건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나요?

2. 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제가 아닌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나요?

3. 최조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 아파트전세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제가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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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1.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 5% 인상 범위 내에서 무조건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나요?

    ==> 현재 1차 계약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 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제가 아닌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나요?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조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 아파트전세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 하려는 의도는 임대료를 시세대로 많이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럴때 임차인이 동의흘 해주면 결국 보증금을 올리게 되는데 동의를 해주면 바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요.

    자진말소 동의를 잘 생각해보세요.

    임대인이 자진말소를 못하면 임차인은 갱신할때 현재금액에서 5%이내에서 올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