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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갈기쥐212
멋쩍은갈기쥐212

전세계약 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1. 임대인(집주인) 쪽에서 집을 팔고싶다고 집주인이 바뀔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2. 기존 살던 임대인의 신뢰적인 부분이 맘에 들어서 전세계약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뀔경우 이러한 신뢰적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확인해야하는 서류 등 절차좀 알려주세요)

3.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 사항은 바뀌는 주인하고 이야기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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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점유+전입신고 유지)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집주인이 바뀔 경우, 바뀐 집주인에게 신뢰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새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내역, 은행잔고 증명 등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승계를 주장하기로 하는 경우에 새로운 매수인의 지급능력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