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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동고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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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매 2년마다 집주인과 보증금은 동일하게 계약서 작성하면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만료 3개월 전이라, 불가피하게 집주인으로부터 약간의 보증금 올릴 수 없는지 부탁해왔는데, 저희는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재계약 의사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1. 아직 만기 3개월 남았는데,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미리 집주인에게 줘도 되나요?
  2. 미리 인상분을 줬다면, 계약서 날짜가 바꿔 계약서 작성되나요? 다음 계약서에 인상분이 포함이 되나요?
  3. 확정일자는 계약서 받고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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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3개월 전에 인상분 미리 지급 가능여부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은 보통 기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 가능하며 계약 만료 전 보증금 인상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2. 계약서 작성과 인상분 반영

      보증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확정일자 신청 시기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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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증금 인상분은 만기일에 주시면 됩니다.

    2. 미리 지급하더라도 기존 만기 이후 2년으로 연장 계약하시면 됩니다.

    3.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줄 필요는 없고 조금의 인상분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 시에 지급을 하시면 되고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서 재계약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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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미리 작성한다해도 올린부분은 계약 기간에 맞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를 만기 한달전에 쓰셔도 됩니다

    올린금액으로 작성하고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올린부분의 확정일자는 지금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으니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바로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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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현재의 월세로 납부하시고, 갱신된 계약기간에는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조건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임차인은 같은 기간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가 작성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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