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기대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어쩐지화사한귀뚜라미
어쩐지화사한귀뚜라미

갱신청구권 5프로 증액에 대한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월 21일 만기여서 작년11월쯤

집주인이 먼저 5%증액한 금액은 얼마이고 갱신청구권 쓰고 연장하시겟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고민을 하고 연장하겠습니다 라고만 문자를 보냈는데

5프로에 대한 증액 부분이 서로의 동의를 통해 정해질수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1. 현시점에서 5프로 증액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지않겠다핟고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계약서는 안썻고 부동산에서 만나기 위해 일자 협의중이였습니다)

2. 제가 보낸 답변이 증액에 대한 동의한다 라는 여지가 있을까요?

3. 추가로 방하나의 콘센트가 전기가 되지않아 다른방에서 멀티탭을 끌어다 쓰고 있어 수리 요청 했더니 못해준다 라고 집주인 얘기햇고

그래도 갱신청구권쓰고 금액도 올리는데 수리해줘라 라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에 동의가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은 현시점에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오퍼된 증액률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임대료 증액은 별도의 합의 사항이므로 증액 거절 자체가 갱신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인이 제시한 증액률은 상한 범위 내 제안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이를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장하겠다”는 문자만으로는 구체적 증액액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 전 단계라면 합의 성립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 수리 요구와 증액 동의 관계
      콘센트 수리 요구는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의무와 관련된 별도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증액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수리 요청 통화 내용 역시 증액 합의의 간접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 대응
      증액 동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문자 등으로 남기고,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대비를 위해 통신 내역은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그 법적인 의미나 상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동의하여 진행한 이상 당사자 의사 합치로 인정되어 현재 단계에서 증액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은 본인이 증액에 대해서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